교육부 “동맹휴학 불가 원칙 변함 없다…2025년 재조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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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맞긴 가운데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휴학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는 의미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대학이 휴학의 개인적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 휴학 승인 절차와 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며 “동맹휴학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맹휴학에 대한 전면 승인은 아니다”라고 밝힌 데 이어 교육부도 이를 재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2025학년도 학업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복귀 시한을 고지하고, 휴학 의사를 수렴해 증빙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 단체에서는 '조건부 휴학 승인 절회'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세웠다.

다만 휴학을 승인하더라도 대부분 대학이 규정상 휴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복귀를 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는 휴학 사유를 따지기보다 의료대란을 종식할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화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대학 측이 휴학을 승인하고 내년도에 증원된 인원의 신입생이 입학하면 최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비상대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이 원한다면 교육과정을 압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어떤 교육과정을 짤지는 대학 자율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음달 14일로 2주 앞으로 다가왔으며, 수능이 끝나면 바로 정시 시즌에 돌입하는 등 물리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