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비용부담은 줄어들고 더욱 폭넓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장·사업장 등을 건축할 때 부과되는 '안전관리예치금' 등 간접비용도 줄어들고 공장·사업장 부지 활용도는 더욱 높아진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밀착형 자치법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인건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현장과 밀접한 공유재산과 건축 관련 규제에 초점을 맞췄으며, 180개 지자체에서 767건(공유재산 421건, 건축 346건) 조례상 규제조항이 개선될 예정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전체 지자체의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징수수입이 약 3조3000억원 규모이고, 전국 등록공장 수는 20만8943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공유재산·건축 조례 규제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유재산·건축 규제에 이어 추가로 연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입지 관련 자치법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