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화관법, 영업허가 때 인력 확보 가장 어려워”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과정에서 인력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뿌리업종 등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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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소기업중앙회

먼저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48.4%로 절반에 가까웠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만8000원'으로 조사됐고,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로 나타났다.

화관서 작성 시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기업들이 주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조사 응답 기업 중 80.7%가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규정수량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상당수 기업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화관법이 개정되며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1~4년) 혜택을 보는 기업은 응답 기업 90%가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기검사 대상이 많은 표면처리(88.0%), 염색가공(93.8%), 폐기물처리(71.4%) 업종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사 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44.7%)'이 가장 높았다. 취급하는 취급량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1000톤 이상에서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게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검토되고 있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도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4년)',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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