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에 비대면 대리 처방부터 해외 직구까지 안전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향해 현실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진료는 원하는 진료 과목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진료 희망 시간, 증상 등을 입력해 제출하고 선택한 시간에 의사에게 진료 상담 전화가 연결돼 비교적 손쉽게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악용해 위고비와 삭센다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의약품을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고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이어트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비대면진료 허점을 이용해 비만 치료 등에 사용되는 주사제 '삭센다'를 조제해 택배로 판매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약국마다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해외 직구 등과 같은 불법 보따리상까지 등장했다. 다이어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위고비 구매가 가능한 '성지 약국'과 직구 사이트 등의 공유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사이트 등에서는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마운자로'와 같은 다이어트 의약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위고비를 포함한 다이어트약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로 보고되지 않아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장 의원은 “플랫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올바른 사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불안정성이 높다”며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다이어트 약물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불법적인 부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식약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