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티메프 사태 재발 조기 대응…“알렛츠 피해기업, 증빙만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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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돌연 폐업을 선언한 이커머스 플랫폼 '알렛츠' 피해기업들도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기업처럼 피해 사실을 증빙하는 것만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부터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자 증빙방식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16일 알렛츠가 돌연 폐업을 선언함에 따라 피해기업이 늘어나면서 제2의 티메프 사태 재현 가능성을 대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경우 업체간 소통을 통해 이의제기건을 처리했으나, 알렛츠의 경우 연락두절로 동일한 처리가 불가했다. 이에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면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것은 아니지만, 이커머스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하는 경우에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판매자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해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형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도 사업성 평가를 거쳐 소진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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