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해당 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난방송 수신장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난방송의 수신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내년 4월 23일까지(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개정될 예정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