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스타트업 기술보호 강화…“기술 탈취 땐, 개발비용까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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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이 가진 기술에 투자하거나 공동개발을 빌미로 기술을 탈취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R&D) 비용은 물론 인건비까지 모두 손해액으로 반영된다. 거래 전 단계부터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이 의무화되며, 기술 요구도 반드시 서면 제출하게 돼 분쟁 발생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돼 로열티를 받거나 판매돼 실제 매출이 발생한 손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도 R&D에 투입된 개발비용, 인건비 등을 모두 손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이 개선된다. 매출액 기준 손해액이 6000만원이고 기술개발에 1억9000만원이 투입됐다면, 이전에는 6000만원만 손해액으로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2억5000만원이 손해액으로 잡힌다는 의미다.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약한 협상력에 따른 불이익도 개선된다. 중기부는 협상·교섭 과정에서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NDA를 협상, 교섭 등 계약 이전부터 모든 양자 관계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구두 형태로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하여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한다”면서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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