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환전, 올해 상반기 2만8000건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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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환전에 대한 사후 조치가 올해 상반기에만 2만 8000여건 이상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에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다. 게임 지식재산(IP) 침해 근절을 위한 민·관·글로벌 공조도 요구된다.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온라인게임 모니터링을 통해 총 3만 1818건이 사후 조치됐다. 이 가운데 불법 사설서버가 1만 6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환전 1만 2196건으로 그 뒤를 이으며 전체 89.3%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대리게임 2520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619건, 등급분류 위반 등이 223건으로 나타났다. 수사의뢰한 사항은 불법 사설서버 29건, 대리게임 17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 등이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가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와 인력보강, 해외 유관기관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게임 이용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사전적 예방 활동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전체 사후 조치사항 가운데 51%를 차지하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 IP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업계 및 저작권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게임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사와 이용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게임 IP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 기간 중에 게임 IP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게임 IP 보호 부스 운영과 공동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