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헬스장 업계 저작권 분쟁 해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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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헬스장 업계와의 저작권 분쟁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페와 체력단련장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할 경우, 한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체력단련장 업주들이 저작권료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음저협 입장이다.

한음저협은 헬스장 업주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소·고발보다는 소통을 통해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헬스장 업주 분들과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