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행장 조병규)은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보상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 보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고객은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무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새로 선보였다. 65세이상 및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춘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피해구제접수 신청 및 상담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규 후 첫 달 이자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의 금융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도 덜어주는 등 전방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전국 영업점 객장 TV를 통해 널리 알리는 등 '금융사기피해 원천차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 본인이 원치 않는 신규 대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상보험 한도확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캠페인 실시 등 전방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