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1.5~3.0%로 파악”…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5차 회의

Photo Image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배달의민족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결제수수료가 플랫폼 전체적으로 1.5~3.0%로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했다. 배달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중소상공인 대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에는 1.5%다.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됐던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하여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상권정보시스템' '고객정보 등 제공 정보 확대 및 제공 방식 다양화 요청'에 대한 배달플랫폼 입장을 청취했다.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어, 구성원 간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 6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해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다음달 중에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