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조' 규모 보험사기...제재 인원 4년간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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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 규모를 넘어선 가운데,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인원은 3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 제재받은 사례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중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설계사 등 보험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교묘한 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지난해 82건, 올해는 8월까지 46건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8월까지 4828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지난해 1조1164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적발 인원도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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