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법원은 앞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 회장의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 노조원 모집 활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1년 4월~2022년 8월 PB파트너즈 노조위원장 전모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