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행정소송 앞두고 법률대리인 세종·광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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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쿠팡이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행정소송을 앞두고 법률 대리인을 일부 교체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을 각각 선임했다.

쿠팡은 지난달 개인정보위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건 4236억원, 회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건 약 2011억원 등 총 624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건은 기존처럼 세종이 계속 맡는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 건은 기존 김앤장에서 광장으로 대리인이 바뀌었다. 이번 선임은 쿠팡이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개인정보위로부터 최종 심의의결서를 받으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의결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의 의결서는 처분 사유와 판단 근거가 담긴 문서다. 향후 법률적 다툼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과징금 산정 근거를 다투는 핵심 자료다. 통상 처분 발표 후 1~2개월 안에 송달된다.

이번 소송에 새롭게 참여한 광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수집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기기 식별자와 회원번호와 함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보 수집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해당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않은 점은 확인했지만,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형태로 저장했다는 점에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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