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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상품권을 10% 수준 저가에 대량 매입한다는 거래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되고 있다.

해피머니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앤씨가 유동성 문제로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한 가운데, 중고거래 시장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액면가 10분의 1가격으로 물량을 사들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10% 가격에 사들인다는 구매 수요가 급증했다. 이대로 해피머니가 회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상품권 보유자들이 시장에 던지는 물량을 싸게 받겠다는 의미다. 실패하면 투자금은 100% 손실, 해피머니가 회생하면 몇배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종목이 상장폐지 전 일정 기간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매매 기간을 두는 것과 유사하다. 기한이 지나면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매도가 늘어나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는데, 이 때 오히려 이 주식들을 매집하는 세력도 있다. 변동성이 극심함에도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점을 이용, 운이 좋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한탕주의' 때문이다.

개인과 달리 상품권 전문 매입업자들은 오히려 해피머니 매수를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컬쳐랜드, 북앤라이프 등은 리스크를 반영해 매입 시세를 기존 90%에서 85%로 하향조정했으나, 해피머니에 대해서는 아예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업체들이 크게 늘었다.

해피머니아이엔씨 관계사 한국선불카드의 상품권 플랫폼 '팔라고' 역시 지난 7월부터 이미 해피머니, 컬쳐랜드, 해피머니, 티몬캐시 등을 거래금지 품목을 지정한 상태다. 해피머니 유동성 문제를 인지하짐 못한 다른 사용자가 폭탄을 넘겨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위메프와 티몬, 큐텐 등에서 판매된 모바일 쿠폰에 대해서도 거래 유의 조치를 취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