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 의무이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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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지원금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다시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를 재추진한 바 있다.

25만원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야당의 일방적인 법률 추진 탓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다.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소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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