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료범죄→성·강력범죄 포함시키자 의료인 면허 취소 상반기에만 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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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의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한 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재교부는 1명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는 2751명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의료 윤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직역별로는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다. 행정처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었다.

올 상반기 행정처분 받은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중 면허취소 처분만 보면 2019년 33명, 2020년 93명, 2021년 66명, 2022년 53명, 2023년 83명이었다.

올 상반기는 면허취소 처분이 예년의 절반 이상인 57명에게 내려졌다.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뒤 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 면허 재교부 사례는 없었다.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해달라”라며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 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