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자제품 EPR 전 품목 확대…이차전지 광물 수만톤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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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신규 추가할 이차전지 내장 전기·전자제품 사례. 파워뱅크(대용량 보조배터리),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드론(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사진 출처 : 에코플로우, 알파카, 픽사베이, 픽셀스
환경부, 연내 자원순환 법령 개정
58종 신규추가, 108종으로 확대
EU 배터리법 등 통상 규제 대응

환경부가 연내 전기·전자제품 전 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이차전지 탑재 전자제품이 급증하는 가운데 폐제품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니켈, 코발트 등 고부가가치 광물 자원 수만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전기·전자제품 EPR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을 50종에서 약 108종 전체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본지가 최근 E-순환거버넌스 통계자료를 입수해 이차전지 내장 폐전자제품 중 15개 품목이 EPR 대상에 포함된 반면 약 40개 이상 품목이 누락됐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한 이후 후속 조치다. EPR에 등록된 품목은 재활용 과정에서 니켈, 코발트 등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자원을 회수할 수 있지만 비대상 품목은 재활용이 되지 않거나 재활용하더라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관리기반을 더 체계화해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재활용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EPR 대상에 포함된 노트북, 무선총소기 등 전기·전자제품 50종과 함께 드론, 전동킥보드,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스피커, 보조배터리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단계 제품 약 58종이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에 신규 추가될 예정이다. 컴퓨터 완제품이 아닌 본체나 그래픽카드처럼 부속품·부분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최종단계 제품으로 EPR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군수품, 대형·고정 산업기기, 의료기기, 항공기기 등은 예외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계와 연구자료 조사, 제도 비대상제품 반입정보, 이해관계자 현장의견 조사 후 중복성 검토를 통해 (EPR에 포함할) 신규 품목 58종을 도출했다”면서 “연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안착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6년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회수·재활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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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수거체계도 다각화한다. 생산자 역회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공제조합 무상방문수거 외에 공동·단독주택에 소형가전 수거함 설치, 지자체와 폐가전 배출수수료 폐지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건형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EU뿐 아니라 미국도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재활용원료 사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재활용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글로벌 통상규제 추세에 선제 대응해야한다”면서 “전기·전자제품 EPR 전 품목 확대를 계기로 보조금·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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