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판매자에 5600억원 이상 규모 유동성 공급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가 앞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7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위메프·티몬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위메프-티몬 미정산이 본격화 됐던 7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발생한 연체는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이상 규모로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고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친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최저 3.9%~4.5% 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 경 개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5억원(소진공),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3.40%),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3.51%)을 지원 받을 수 있고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는다.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과 정책금융기관, 업권별 협회는 이날 긴급대응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자금지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각 기관에 전담반을 두고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일정규모(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