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약사법 위반으로 클로번스정 생산 중단…제조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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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대웅은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및 클로번스정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안성공장에서는 이달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정제 제형 제조 행위가 정지된다. 허혈뇌졸중 등 개선에 사용되는 클로본스정도 이달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

생산중단 분야 매출액은 2126억7906만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41.56% 규모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제조업무정지 해당품목은 재고가 충분해 현재 영업과 유통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며 “클로본스정은 이미 전량 회수해 모두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바이오는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