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도네시아와 ICT기기인증 상호인정…동남아 ICT 수출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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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전경(@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강도현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MCI)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ICT 기업이 수출시 겪는 불편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MRA 체결 협상을 전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협상이 중단됐다가 2023년부터 재개했다. 이번 동남아시아 수출개척단 활동 일환으로 1년여 만에 최초 전자파 적합성평가 MRA 체결 상대국이 됐다.

인도네시아는 2억8000만명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아세안 진출 관문이다. MRA 1단계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받은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로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만 거치면 바로 수출이 가능해져 제품 출시 기간 단축, 시험비용의 65% 수준을 절감 가능하다.

강도현 차관은 “양국은 ICT 분야에서 지난 5년간 활발히 교역해 왔으며, 이번 MRA로 양국 기술,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 MRA 체결을 통해 대표적인 무역장벽인 적합성평가 관련 수출 규제를 해소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 각국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