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추진 과정에서 관련 고시와 세부 이행점검 가이드라인에 특례 조항을 담는다.
고시 개정안에 배터리실과 전기설비실 분리, 배터리 간 이격거리 확보 등 기존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라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고시) 개정안(행정예고안)에 특례 조항을 둘 방침으로, 구체적 적용 사항을 마련 중이다.
특례 조항은 기존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이행 여부나 향후 계획, 대체 조치 등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조치 세부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골자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개정안에 담긴 내용대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특례 조항에 해당하면 보호조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어떤 경우에 대체 조치로 인정받는지 세부기준(예시)을 수립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규제를 최소화해 기존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불이익이 최대한 가지 않도록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업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긴 것은 변치 않는데다, 해외에서도 유사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개정안에는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달하는 전력을 최소 '15분' 이상 공급 가능한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100%'·'10분' 등 으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데이터센터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일괄 규제 형식이고, 조문마다 내용도 모호하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업계와 활발히 의견을 교류하고, 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 및 책임을 사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와 연계해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 행정예고안과 세부 이행점검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8월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