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지역을 방문, 군사 규제 현황을 점검했다.
방문 현장은 지난해 말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에 이어 지난 2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해제 면적은 300만㎡, 축구장 420여개 면적이다.
해당 지역은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촌용수 개발사업, 지역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보호구역 해제지역 일원을 조감하고 이현종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군사규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철원은 전체 면적의 95%(84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고석정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동송읍 고석정 꽃밭으로 운영 중인 44만㎡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과 철원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 고도제한 해제 또는 15m 이하 완화를 건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올해 철원군 군사규제 개선 현장을 시작으로 6월 8일에는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이 시행된다”며 “규제 개선으로 주민이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군사규제 개선을 위한 민통선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 수요 조사 중에 있으며 우선 건의 대상지를 선정해 강원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군부대에 건의할 계획이다.
철원=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