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중요하거나 법리적인 해석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A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