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사면'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최대 298만명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있는 사람 중 올해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나이스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신용 회복으로 연체자들은 신용카드, 대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264만명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된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밝혔다. 약 7만9000명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많은 서민·소상공인들이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