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3월 18일부터 접수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이상 7% 이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1인당 평균 75만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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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자료=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3000억원 규모 환급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가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한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 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P), '5.5∼6.5%' 구간은 적용 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은 1.5%P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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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신청·환급 일정(자료=중소벤처기업부)

1분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검증·확정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을 실시한다. 신청은 4분기까지 지속 접수한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신청 개시 이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진행 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