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가 수도권에 이어 광주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처법 유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수도권(수원)에 이은 두 번째 결의대회로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와 5000여명 중기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결집했다.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면서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