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입틀막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도 명명한 정보통신망법은 불법 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 정보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했다.
아울러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넘은 법안은 당초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의 안보다 법사위 심사를 거치며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항의 위헌 논란이 나왔고 결국 마지막까지 수정작업을 거쳤다.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과방위 단계에서 폐지됐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펼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의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찬반 토론은 강제로 종료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한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