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금융 규제 가이드라인만 40개…은행권 규제 대응력 시험대”

Photo Image
자료 게티이미지

인공지능(AI) 금융 규제 체계 분절화가 심화하며 금융권 대응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별, 지역별 규제 시나리오가 각기 전개되며 기술 도입 속도보다 규제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EY는 '2026년 금융서비스 규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AI 관련 각국 규제당국이 각기 다른 규제 시나리오를 펼치며 규제 체계 분절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금융회사는 글로벌 차원의 일관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 기준에 맞춰야 하는 압박을 받는 등 금융권 AI 규제 대응력이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따르면 40개가 넘는 국가가 AI와 관련된 규제 또는 감독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지역에서 AI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들이 사업을 펼치는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특히 AI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방향성조차 상이해 '기본 대전제'조차 통일성이 없는 상황이다. 가령, 한국의 경우 기존 금융·디지털 규제를 통해 AI 리스크를 관리하는 '위험 기반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 운영 복원력 규제 등으로 AI 활용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자율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만, 세부 적용 기준은 감독 당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미국은 분권형 접근으로 연방 차원 통합 법제 없이 감독기관별 분권 구조를 택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 집중형 체계를 갖췄고, 캐나다와 홍콩, 싱가포르는 산업 부문별 규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부문 주도형 체계'를 유지하는 등 다양한 규제 시나리오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향성 설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가별 AI 전용 도입 여부도 엇갈린다. 유럽연합(EU)은 AI 법을 시행 중이고, 중국과 캐나다, 일본 등도 AI 관련 입법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

EY는 이러한 금융 규제의 지형 차이가 점차 심화하며 금융권에서 기술 도입 속도보다 규제대응 역량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회사가 동일한 AI 기술을 두고도 국가별로 다른 규제 요구에 대응을 하고, 발전 방향을 채택해야하는 실정이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