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한국형 녹색채권 이자 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2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녹색분류체계에 규정된 친환경 경제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되는 채권으로,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과정이 발행 절차에 추가됐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액의 0.4% 상당의 이자 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발행액 0.2%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 상한은 3억원이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부터 만 1년이다.
올해 녹색채권 이자 비용 지원사업에는 7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4억48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해 총 4조6339억원 규모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했다.
사업 참여 신청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