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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로 피소된 미국 목사 엘리 레갈라도. 사진=유튜브 캡처

미국의 한 목사가 수개월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응답 받았다며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판매했다가 피소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 증권 규제국은 최근 증권법상 사기 방지, 라이선스·등록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엘리 레갈라도와 케이틀린 레갈라도 부부와 이들이 설립한 인덱스(INDX)코인 유한회사를 상대로 민사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는 지난 4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수개월 간 기도와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 코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시그니처와 실버게이트 은행이 몇 주 전, 붕괴됐다. 이는 금융기관을 넘어서는 다른 투자 옵션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하나님의 부 이전을 위한 길을 깔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뒤, 그는 실제로 아내 케이틀린과 '인덱스 코인'을 출시하고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서 '킹덤 웰스 거래소'까지 설립했다. 부부는 엘리가 목사로 있는 교회 신도들과 덴버 지역 기독교 공동체에게 해당 거래소를 통해 인덱스 코인을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인덱스 코인 판매 페이지는 신도들의 투자가 곧 '풍요'와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설파하는 기도문과 인용문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코인을 개당 1.5달러에 판매하면서, 최소 10달러의 가치를 가졌다고 광고했다. 엘리는 이에 대해 “'이 유동성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라는 의문에 주님은 '나를 믿으라'라고 답하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콜로라도 주 규제 당국은 인덱스 코인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다. 즉 이 코인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레갈라도 부부는 인덱스 코인을 통해 10개월 간 3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20만 달러(약 42억 7600만원)를 벌어들였다.

투자자금 중 130만 달러(약 17억 3700만원)는 고급SUV 및 쥬얼리 구매, 미용, 휴가, 집 리모델링 등 이미 부부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소된 후 엘리는 해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뻔뻔한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9일 온라인에 동영상을 게시해 “케이틀린과 내가 130만 달러를 챙겼다는 혐의가 있는데,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집 리모델링에 수십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하느님이 아직도 이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며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느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반증이다. 신은 금융 분야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텅 챈은 콜로라도 증권감독관은 “레갈라도가 자신의 기독교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이용해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를 팔면서 그들에게 터무니없는 부를 약속했다”며 오픈소스 코드로 만들어낸 킹덤 웰스 거래소 같은 플랫폼을 통한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