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갑에 도전장을 던진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방지법(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26일 “정치 혁신을 위해 대통령 거부권 남발을 막는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8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가장 만은 횟수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예비후보가 제시한 법안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때 △국무회의 의결 외에 국민공론 위원회나 전문가 위원회의 추가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예비후보는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여론은 무시한 채 시행령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공안 통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회 무시, 국민 여론 무시의 관행을 이제 국민의 손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이 정당한 법 집행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 입법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거부권 남용 방지법은 이 예비후보의 '정치혁신을 위한 4대 방지법' 중 하나다. 그는 앞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국무위원 정치 취업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인사 추천 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정치 혁신을 위한 4대 방지법을 통해 지금의 정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오롯이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충남여고와 이화여대를 거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영국 런던대(UCL)에서 각각 정책학과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울러 국회 비서관과 보좌관 등을 차례로 거치는 등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