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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 혐의액 중 1억원은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