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 등 총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 일로 울산시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당사자인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반발했다. 송 전 시장은 1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 “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황 의원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