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출시로 교통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시장규모가 '23년 기준 약 2.5조원으로 전망될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건수가 월 1,000만건이 넘는 등 이용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하여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관련 산업 또한 급성장함에 따라, '22년과 '23년에 걸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약 2,000여 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다수의 사업자를 확인하였고 처분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여전히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24년에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택시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함과 동시에, 모든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잘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동시에,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