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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찰칵' 어디서든 들리는 휴대폰 촬영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카메라에서 무조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죠. 이젠 그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카메라 촬영음은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60~68데시벨(㏈A)의 촬영음이 나도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표준규격을 마련했죠.

하지만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이 85%에 달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가 시대에 뒤처진다는 이유에서죠. 지나친 규제가 국민 불편의 원인이 된다는 불만입니다.

이미 무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앱들이 많이 있는 데다, 카메라 촬영음이 불법 촬영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론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할 예정인데요.


자, 과연 카메라 촬영음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신문인터넷 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