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제강사 '가격 담합' 과징금 548억원 철퇴…공정위 “중간재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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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강 등 10개 제강사가 중간재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48억원 철퇴를 맞았다. 강선 원자재 값이 오를 땐 가격을 올리고, 원자재 값이 내릴 땐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중간재 담합이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향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6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선 제품은 소재, 도금처리, 연선 유무에 따라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등으로 구분된다. 경강선재 원자재 가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제강사가 생산하는 강선 제품 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었다. 이후 원자재 가격이 201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제강사들은 강선 제품 가격의 인상을 추진했다.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고려제강 등 7개 제강사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2016년 2분기, 강선 제품 가격 인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4월 초에 전화 연락을 통해 제품 가격을 ㎏당 80~1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 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격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에 합의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상되거나 제품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18년 9월, 2021년 11월 등 가격 담합으로 제품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된 이후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에 이뤄졌다.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다.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가격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평균 80%를 상회했다”면서 “담합 근절을 위해 2021년 12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한 이후 조치한 첫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담합) 해당 기간 침대 가격이 30% 이상 인상된 걸로 나타났는데 (중간재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판단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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