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임기 중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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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종전 5년보다 제재 수위가 2배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3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평가위원 윤리규정 및 선임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강화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해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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