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21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자율규제는 법률에 의한 사전규제가 아닌 기업 스스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자율기구 설립, 이용자 보호 업무 점검과 개선, 성과 홍보 등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의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자율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등이 발생하면서 사전규제에 힘이 실리는 듯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사전규제 법안인 '온플법'을 준비하면서 플랫폼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기획재정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개정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온플법이 남아있지만 부처간 조율을 통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
글로벌 빅테크는 전쟁 중이다. 그 선두에는 구글, 메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토종 플랫폼이 선전하는 세계에서 손 꼽히는 국가다. 다만 우리기업만 규제를 더 받고 의무만 더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가 자율규제가 될 수 있다. 정책 뒷받침은 그만큼 중요하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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