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안면인식이 신분증 대체”…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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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안면인식인증, 위치인증 또는 핀번호인증을 활용해 은행에서 신분증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쿠팡페이 입점업체가 웹뷰를 통해 하나은행 계좌개설·조회·이체 등 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는 누적 총 283건으로 늘어났다.

먼저 중소기업은행의 '안면 인식기술과 위치 확인 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 확인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초 서비스 예정으로, 고객이 은행에 내점해 대면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기술과 추가인증방식(위치인증 또는 핀번호인증)을 활용해 신분증 절차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거래가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쿠팡페이와 하나은행의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페이 입점업체 하나은행 계좌 개설을 중개하고 입점업체가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으로부터 잔액, 거래내역 등을 제공받아 웹뷰에서 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 골프장에서 그린재킷 앱을 통해 QR코드를 이용해 캐디피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 서비스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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