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 착수…위상·청장 인청 여부 쟁점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특별법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우주청장 인사청문회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심사에 돌입했다. 안조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19일과 25일에 추가적으로 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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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안조위에서는 우주청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로 진행됐다. 진술인으로는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와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가 각각 참석했다. 이들은 우주청의 운영 형태를 놓고 의견이 갈렸지만 우주청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교수는 “우주 분야의 저변 확대와 인력 확충을 위해 우주청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과감한 방향 전환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동력있는 우주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안에서) 우주항공청은 우주에만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항공 분야 기술 개발이나 산업 육성 부분이 확대돼야 한다”며 “다른 상설 기구들이 보조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도 “중앙행정기관 모습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다른 형태보다 청의 형태가 타당할 것”이라며“나중에 부로 승격하더라도 처음에는 효율적으로 작고 강한 조직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우주청의 위상과 우주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특례를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장에 임용 권한을 부여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주청 직원에게 이같은 다양한 특례를 주는 제도가 '부패 카르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정부안을 그대로 쓸 경우 전형적인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 될 수 있다”며 “정부안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특례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은 “특례를 많이 둔 이유는 우주 항공 분야 핵심이 인재이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조직의 제한이 인재를 스카우트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 특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답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우주항공청장에게 엄청난 권한을 줄 것이라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이런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라면 대통령 인사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적인 인사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차관은 “고려해보겠다”면서도 “현재 법상 청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과방위 안조위는 오는 19일 항공우주연구원 등 추가적인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