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17개 시도 교육감 만나 “교사 집단행동은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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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공교육 멈춤의 날은 위법행위임을 재차 강조했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태희 경기교육감.[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개 시도교육감을 만나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법행위가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 임시휴업,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가 연일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갈등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매주 토요일 집회를 주도하는 '전국 교사 일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고 서잉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표명했다. 이는 국회 앞 집회 운영팀이라고 밝힌 또다른 교사 집단이 집회 철회 글을 인디스쿨에 게재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부총리는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와 병가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며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데는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식, 온라인을 활용한 방식 등 우리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며 “교육부도 고인에 대한 추모에 한마음 한뜻으로 조속히 교권을 회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게 고인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했다.

이어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교권회복을 위해 사회적으로 형성됐던 공감대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권 회복 종합방안 후속조치로는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위한 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교권 회복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며 학교 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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