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프렉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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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뉴프렉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해당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뉴프렉스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자신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5080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회사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자신이 정한 수급사업자별 인하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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