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 A는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을(乙)법인에 공익법인 건물관리를 전부 위탁하고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 이사장 일가는 출자법인을 통해 유출한 공익법인 자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 호텔을 이용하는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공익법인 B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했다.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하여 공익목적 외에 사용했다.
국세청이 상반기 상반기 113개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로부터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행위 혐의를 적발했다. 세법 위반금액은 473억원, 예상세액은 26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세법위반 법인에 추징 조치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 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중 39개사에 대한 추가 정밀 검증을 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면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밀검증 대상 중 8곳은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고 공익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했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8곳은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해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했다.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했다.
15곳은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했다.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8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미사용하거나 법인세를 과소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국장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겠다”면서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