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조사 '정면돌파'…다시 떠오르는 '플랜B'와 '사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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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에 대비한 플랜B와 사퇴론이 함께 떠오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검찰리스크로 규정하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생각을 밝혀왔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도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압박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이른바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회기 중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나오면 본회의 투표 없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사실상 정치적 도박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대표의 구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한 역풍은 물론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도 변수다. 국회는 오는 9월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연다. 검찰이 9월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가결'을 촉구하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탓에 여당에서 방탄 프레임을 노리고 오히려 반대표를 던지는 등 역선택의 우려도 제기된다. 또 이 대표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친명(친 이재명) 의원들이 부결을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8월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임시회를 하루 중단하거나 비회기 기간으로 예상되는 8월 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방안도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에 대비한 플랜B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당대표 사퇴 등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은 “(검찰 수사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4%를 기록했다. 민주당 23%에 그쳤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포인트)다. 응답률은 17.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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