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브리핑을 통해 로톡으로 인해 플랫폼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 밝혔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법조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사기업에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타 플랫폼의 사례를 언급했다. 정 부협회장은 “카카오택시에 장악돼 버린 택시는 이제 쉽게 잡을 수 없고 택시비는 대폭 상승했다”며 “배민에 장악된 음식 시장은 배달료로 한 끼 식사비가 배 가까이 상승했고 라이더는 근로자로서 100년간 투쟁하며 쟁취한 권리를 잃고 종속된 지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로톡이 장악한 법조 미래는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위원회는 이같은 사회적 고민이 논의돼야 할 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로톡은 사법 접근성을 특권이 아닌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사법 접근성이 떨어져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시장경제를 흐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년간 변협과 변회에서 네 차례 저희를 형사고발했으나 그 어떤 혐의도 인정된 바 없다”며 “그 모든 수사기관 조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게 변협의 일방 주장을 입증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를 열고 로톡 관련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 중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