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사법 접근성 높여” VS 변협 “플랫폼 종속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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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앞에서 입장 밝히는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브리핑을 통해 로톡으로 인해 플랫폼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 밝혔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법조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사기업에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타 플랫폼의 사례를 언급했다. 정 부협회장은 “카카오택시에 장악돼 버린 택시는 이제 쉽게 잡을 수 없고 택시비는 대폭 상승했다”며 “배민에 장악된 음식 시장은 배달료로 한 끼 식사비가 배 가까이 상승했고 라이더는 근로자로서 100년간 투쟁하며 쟁취한 권리를 잃고 종속된 지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로톡이 장악한 법조 미래는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위원회는 이같은 사회적 고민이 논의돼야 할 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로톡은 사법 접근성을 특권이 아닌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사법 접근성이 떨어져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시장경제를 흐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년간 변협과 변회에서 네 차례 저희를 형사고발했으나 그 어떤 혐의도 인정된 바 없다”며 “그 모든 수사기관 조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게 변협의 일방 주장을 입증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를 열고 로톡 관련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 중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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