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롯데하이마트와 10억원규모의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납품업체 파견직을 부당 사용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나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파견 종업원에게 광범위하게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집객률,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 거래의존도, 영향력, 유통시장의 구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는 이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와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