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2.5조 규모' 은행권 공동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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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은행권 공동 특별출연 협약보증 개요.<출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약 2조5000억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지난 2월 발표된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7일 은행연합회와 체결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보는 연합회 회원 15개 은행이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취약 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재원 2400억원 중 2080억원을 4년간 출연받아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특별출연금 1600억원, 보증료 지원금 480억원을 활용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미래 성장성은 높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매출액 감소 또는 이자 비용 증가 중소기업 등에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4년에 걸쳐 총 1조44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3년간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연 1.1%p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총 1조원 규모로 지원될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성장유망 소상공인 협약보증',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 소상공인 특별 협약보증'은 성장이 유망한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벤처기업 등 중점육성 소기업을, '소상공인 육성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가계형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0.3% 차감 등을 우대한다.

최원목 이사장은 “은행권의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에 신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고,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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