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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윤리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거짓광고를 금지하고 사건브로커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등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이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률'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나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 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도 지게 된다.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된다.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 변리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 지식재산 활동이 글로벌화하는 추세에 맞춰 변리사·특허법인이 업무 전문·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변리사가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 등을 포함해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리사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로펌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신고 서식에 영문 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