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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규제개선 등 행정상 처분 115건, 창업기업 등에게 1억7900만원 환급, 기업민원 부적정 처리 등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기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기업 자금 지원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에 기여하고자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 본청, 14개 시·군 및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관련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해 1월부터 자료를 수집·분석함과 동시에 현장행정을 통해 기업인, 관계기관 등의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 중점사항을 정해 기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감사결과 규제개선 분야, 민원처리 분야, 자금지원 분야 등 총 3개 중점분야에서 부담금 면제업무 소홀 및 기업민원 처리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총 115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창업기업 등에 부과된 총 1억7900만원의 부담금 등을 환급하도록 통보하고, 기업관련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도 6개 시·군은 관련 내용을 조례에 미반영했다. 4개 시·군은 소상공인 지원제도 운영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소상공인 대표자 주소지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조례개정토록 통보했다.
A군은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2개 기업의 건축허가 요건이 적합한데도 주민들의 민원제기 사유로 불허가 결정하고 13개 시·군은 민원 209건을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 95일까지 지연처리했다. 7개 시·군은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신청 및 공장 임대신고 시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분의 75 경감 및 재산세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6개 시·군은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아야 되는 취득세 등 3500만 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다.
창업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담금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창업기업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검토단계부터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3개 시·군은 건축부서와 창업(공장)담당부서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5개 창업기업에게 부담금 약 1억 3000만원을 우선 징수한 다음에 사업계획승인 후에야 환급하는 등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14개 시군에 기업에게 이미 부과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250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환급하는 방안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강화해 창업기업과 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도내 3개 출연기관은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선지급 하도록 하는 지침과 다르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총 528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연교부하는 등 신속집행 취지를 훼손했다.
B출연기관은 청년일자리 참여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청년근로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귀책사유임에도 참여기업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사례도 확인됐다.
전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